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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용필이 조회 5회 작성일 2021-12-05 11:4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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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소멸시효3년,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3년(통신채권 등), 5년(대출채권 등)

2.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 해야한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된다.
3.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등 회유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제를 해서는 안 된다

기타 추가질문이 있다면 카페에 글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bakjeongho
GoGooo : 동영상 내용이 좀 어려운데

제가 지금 기기값과 통신료랑 소액결제해서
전체 5년이 지났고 미납금 그동안 한번도 안냈는데 이거 소멸이 가능한가요?

저번에 통신사갔더니 남어있어서 개통 불가하다는데 소멸 시키려면 뭐 추가로 접수할게있는건가요?
권유준 : 서울보증보험 기기값은 다갚았고 통신요금 체납만 폰 직권해지된시점으로 3년 8개월정도 지났는데 안갚아도되나요?
최개미 : 안녕하세요 지금신용회복중인데 kt skt 2곳 통신기기값+인터넷비+사용료금 나이스에 등제됬는데 이런것도 신용회복되나요...ㅠㅠ 18일날 등제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지나면될가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시원 : 17년전에 폰 미납 100만원정도 밀렸는데 지금 소멸됬을까요?
Sam Hwang : 법원가서 재산 소유 소명하고 선서했으면 10년이군요? 소멸시효? 이런경우 압류통장이나 재산 가능한가요?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Min Choi :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이다남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살것 같네요~
21년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정홍민 :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강만수 : 잘 들었습니다. 소송에서 채권자(원고)가 각하판결을 받았고 약 3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현주 :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매년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이 몇차례 바뀌었고 판결문에도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압류신청시 청구금액은 20%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3년이후로 바뀐법이나 판결문의 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채무가 없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로 채무가 실제로 소멸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
강몽돌 : 은행에서 채귄 넘기는순간 소멸시효는 거의 불가능 추심업체서 계속 연장함 내가 아는분 20년도 넘었는데 행복기금 인가 거기가서 채권변동 내용 확인해보니 아직도 있슴 자산 관리 공사도 그렇고 또한 등록안된 것들도 계속 날라온다네요 즉 처음 채무가 있는곳에서 채권양도를 못하게하는 이상 죽을때까지 간다고 보면됌 채무가 하나도 아니고 평균 몆군데는 될텐데
또 한잎 : 긴급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통장에 압류가되었을때 계속 입금을 해서 채무의 금액을 넘어섰다면 어떻게되나요?
소사시언.L의자유공간 : 혹시 통신미납금도 소멸시효가10년쯤 될까요..
강몽돌 : 개인빛 소멸은 될수도 있겠지만 대부업체는 소멸 거의 안됌 계속 사고 팔고 연장함
김연태 : 저축은행 대출도 5년 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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